본문 바로가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배치하여 지역사회에서 자주적인 삶과 적극적인 자립생활, 효율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서비스

대상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 신청은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
  ※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되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장기요양급여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제외대상>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 ‘노인등’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함
  ※ 장기요양급여 수급 중에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 절차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 결정
  2.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기타 대상자별 추가제출 서류


서비스 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 이동 도움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그밖에 제공 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만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이용절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천안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TEL. 041)578-7120, FAX. 041)901-4340
이메일:천안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chil00631@naver.com

  • 사단법인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 주소: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257-13 우현빌딩2층
    전화: 041-575-7120 | 팩스: 041-575-7126 | 이메일: cawid@daum.net
    Copyright ⓒ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All rights reserved.